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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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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산 사업

2026 모집 공고

수요처와 공급처가 함께 만드는 문화예술교육 매칭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한 수요처와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갖춘 공급처를 연결해 문화배려계층 대상 수요맞춤형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합니다.

공고문 확인온라인 신청
신청 기간2026. 5. 15.(금) 09:00 ~ 5. 29.(금) 17:00
신청 방법온라인 플랫폼 내 신청 및 접수
지원 규모공급처-수요처 약 150개소 매칭
교육 분야음악, 미술, 연극, 무용, 국악, 영화, 사진, 융복합

사업개요

사업 기간2026. 05. ~ 12.

모집 공고부터 최종 프로그램 운영 완료까지의 전체 기간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기간2026. 06. ~ 11.

매칭이 완료된 공급처와 수요처가 실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간입니다.

사업 목적수요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경기도 전 생애주기 문화배려계층에 대한 수요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 및 수요자 중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1. 01
    05.15. ~ 05.29.

    공급처 신청 및 등록

    플랫폼 내 회원가입 후 자격사항과 프로그램 제안서를 최대 3개까지 등록합니다.

  2. 02
    05.15. ~ 05.29.

    수요처 신청 및 등록

    시설현황과 자격사항을 등록하고 희망 프로그램을 2개까지 신청합니다.

  3. 03
    05.22. ~ 06.05.

    상호 선택 및 조율

    상호 선택 및 조율, 매칭 완료된 수요처 공모신청

  4. 04
    발표: 06.15.(예정)

    적격심사 및 지원대상 발표

    경기도와 수행기관이 적격심사를 거쳐 약 150개 매칭 대상을 확정합니다.

  5. 05
    06월 ~ 11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최종 선정된 매칭 건을 기준으로 현장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청자격 및 안내

공급처

  • 경기도 소재지 기준으로 교육 대상에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여야 합니다.
  • 개인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이어야 하며, 지원 분야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또는 비전공자일 경우 지원 분야 활동 경력 1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 예술활동증명서 보유자와 문화예술교육사는 우대합니다.
  • 단체는 공고일 기준 경기도 또는 시·군에 등록된 문화예술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여야 합니다.
  • 단체는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적이 있거나, 교원 또는 문화예술교육사가 1명 이상 상근하며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수요처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4조에 따라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이어야 합니다.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하고, 시설 소재지가 경기도여야 합니다. 휴업 및 폐업 시설은 제외됩니다.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보유해야 합니다.
  • 국가 또는 지자체 산하·소속 시설, 초·중·고·대학교 및 학교법인, 학원 및 교습소, 종교법인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인구감소지역(가평, 연천), 도서·벽지지역, 접경지역(김포, 파주, 연천) 소재 시설은 우대합니다.

교육대상 시설

다양한 연령대와 특성을 가진 문화배려계층을 위한 시설을 지원합니다.

영·유아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대상 프로그램 운영시설,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박물관, 미술관 등

아동·청소년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복지시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등 8세 이상 24세 이하 대상 시설

성인·노인

상이군경회(보훈복지문화대학),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성인 및 노년층 대상 시설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규칙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제출서류

신청 역할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구분해 확인해 주세요.

공급처

  • 신청서(기본자격사항 등) 플랫폼 내 작성
  • 개인: 주민등록등본(개인정보 뒷자리 비식별 처리)
  • 단체: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

수요처

  • 신청서(기본자격사항, 시설현황 등) 플랫폼 내 작성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업자등록증과 현재 주소지가 다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추가 제출

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첨부3) 활용
  • 동의 여부 체크와 서명 필수
  • 서명이 어려운 경우 직인으로 대체 가능
  • 기타 확인서류는 플랫폼 내 첨부

프로그램 운영 지원내용

선정된 매칭 건을 기준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주요 비용을 지원합니다.

강사비

주강사 시수당 60천원, 보조강사 시수당 40천원 기준입니다. 프로그램당 최소 5회, 최대 20회차이며 최소 12시수, 최대 60시수 범위에서 운영합니다.

수업 준비 비용

주강사 회당 70,000원 기준이며 전체 교육회차의 30%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재료비

교육재료 구입비를 실비 지급하며 자산 취득성 물품은 구입할 수 없습니다. 재료비는 3,500원 × 교육인원수 × 회차 기준입니다.

교통비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상 해당 지역 프로그램 운영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해 지급합니다. 강사 주소지와 교육장소 왕복거리 30km 미만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강사비, 준비비, 교통비 등 지원 항목은 교육 회차, 교육 인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현장 여건을 종합 검토해 범위 내 조정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운영사무국이 기준에 따라 직접 집행·지급합니다.

유의사항

  1. 1

    신청과 접수는 온라인 연계 플랫폼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우편,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2. 2

    플랫폼 입력자료, 제출자료,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정보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3. 3

    지원 불가 시설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자격요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4. 4

    공급처 프로그램 제안서는 창작물로서 사전 협의 없는 사용, 복제, 배포가 불가하며 본 사업 참여 목적에 한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5

    본 사업은 공급처와 수요처가 매칭된 건에 한해 심사와 선정이 진행되며, 적격 대상 확정과 지원 규모에 따라 선착순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운영사무국

평일 09:00~17:00

공급처 문의 | moduculture@kma.or.kr

수요처 문의 | moduculture2@kma.or.kr

TEL | 02-3274-9257, 9355